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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일하다가 화나서 쓰는 취업사기 급여사기 해외 법인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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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로 진출해있는 해외 법인에서 근무를 하는 중이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외 법인에서 현지 채용(이하 현채)으로 취업하여 일한다는 것은 그냥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 보다도 부당한 일을 더 많이 겪는 것 같다. 충성심이나 애사심이 원래도 있는 편이 아니었지만, 이젠 아예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 단계다. 너무 화가 나서 인터넷에라도 한탄을 해본다.

 

1. 주재원과 현채 급 나누기

나도 안다. 현채는 주재원처럼 공채 혹은 경력직 입사 등의 정식 루트를 밟아서 입사를 한 게 아니란 것을. 하지만 현채는 현채 나름대로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현채를 다 빼버리면 해외 법인이 굴러가는 게 많이 삐걱거릴 정도라는 것이다. 

물론 주재원과 현채 사이에 당연히 급여 수준이나 복지, 업무의 중요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화가 나는 것은 본사 인사팀의 태도다. 마치 '현채인들은 노력도 안하고 능력도 없는데 일단 급하니까 뽑았다'라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에 분노가 인다. 특히, 해외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인을 앞에 두고 본사 인사팀 사람들끼리 한국말로 그 현지인을 욕하는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다. 현지인이 아무리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할지언정, 그 말투와 분위기로부터 느껴지는 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한국인 주재원/파견자/출장자들은 현지인들 앞에서 그냥 욕을 한다.

'저 아줌마 대체 왜저래?'

'일을 저렇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당연히 한국 본사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지인의 일하는 방법이 답답하고, 그런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눈 앞에서 욕을 하는 것이 정당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주체가 본사 인사팀이라면 더더욱. 당연히 이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 본사 인사팀의 프라이드가 매우 높기 때문인지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인과 한국인 현채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그 무시가 은연 중에 느껴지는 거라도 기분이 나쁠텐데, 그게 아주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느껴져서 더욱 더 모욕적이다. 숨길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인도 한국인 현채인도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일하려고 이곳에 다니는 게 아니다. 그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무례하다. 

 

2. 말 바꾸기

회사에서 말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겠다라는 말은 2주만에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바뀌었다. 첫째 주에 월급을 준다고 해놓고 일주일 밀려 둘째 주에 준 것도 여기서는 애교 수준이다. 회사 숙소에서 3개월 살고 그 이후로 더 있어도 된다고 했지만 3개월이 다 되어갈 즈음에 기가막히게 내쫓은 것도 답답할 따름이다. 그러니 회사를 믿으면 안 된다. 신뢰 따윈 없는 곳이 해외 법인이다. 언제든지 해외 법인 및 본사의 규정과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결정이 굴러갈 수 있다는 것. 이곳에서 일하면서 너무도 잘 알게 되었다.

 

3. 불공정 계약

한국 본사에서 주재원/파견/출장 등의 형태로 오는 사람들은 소속이 한국 본사이기 때문에, 월급 지급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지인들 또한 현지에서 근로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편이고, 오히려 자국 노동법에 의해 더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현지 채용으로 입사한 한국인의 경우는? 많은 제약에 의해 긴 인내가 필요한 법이다. 먼저, 모든 해외 취업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해외 취업을 할 경우 '노동 비자'를 필요로 한다. 워크 퍼밋이라고도 하는 노동 비자는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 1-3개월이 소요되곤 한다. 노동 비자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인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일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불공정 계약에 있다.

많은 현채인들은 노동 비자가 나오기 전에, 무급 인턴 계약서 내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시 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다. 회사마다 월급 처리에 대한 방침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현금으로 알음알음 찔러주거나 노동비자가 나온 이후 한꺼번에 소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현금이든, 일시금 후불 지급이든 그냥 돈만 받으면 땡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식 근로 계약서 없이 일한 기간은 이력서에 작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노동비자가 나올 때까지의 1-3개월의 기간은 삭제되는 것이다. 무급 인턴 계약서도, 임시 계약서도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불공정 계약의 시초라는 것이다.

 

아래부터가 본론이다. 취업사기. 나는 이걸 급여사기 내지 계약서 장난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위에 2. 말 바꾸기에서 심화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4. 취업 사기

나는 입사를 할 때 얼마만큼의 급여와 어떠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듣고 취업을 결정했다. 정확한 금액은 밝히기 어려우니 백분율로 따져서 내가 받기로 한 금액이 100이라고 임시로 말해보겠다. 한달에 100이라는 금액을 받기로 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나의 급여는 100으로 표기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노동 비자가 나오고 나서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보니 근로계약서 상 나의 급여는 60이 되어있고, 해외인재라는 명목 하에 40이라는 금액이 따로 추가가 되어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 본사/법인장/인사팀 등은 '어차피 총액은 100이니까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렇게 급여와 해외인재 항목을 구분한 이유는 바로 현지인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해외 법인 인사팀, 재무팀 소속 등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인들의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데, 거기서 현지인과 한국인의 급여 차이가 너무 크면 괴리감이 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긴 하다. 현지인의 급여가 평균 50이라고 치고, 경력직이고 능력있는 사람에 따라 겨우 60~100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신입이 대뜸 100을 받아가면 불편해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가 받고 있는 대우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한국인 주재원들이 150~200, 혹은 그 이상을 받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의 계약서만 수정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총액은 100이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다. 이직 시 고려해야 하는 연봉, 야근, 출장, 주말 및 공휴일 근무 등 이 모든 것이 기본급을 베이스로 하는 것인데, 나의 베이스가 100이 아니라 60이라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유발한다. 

계약서 장난질은 급여 사기, 취업 사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회사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은 분노와 배신감, 답답함으로 점철되었다. 그 어떤 해외 법인이 마냥 꽃밭이고 행복하겠냐만은, 이곳은 그중에서도 부당함과 뻔뻔함으로 얼룩진 곳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사례들을 하나 둘씩 수집하다보면 그 끝이 조용한 퇴사일지 노동청 고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그러니까. 해외 취업의 꿈과 로망을 현채로 이룰 바에야 차라리 더러운 꼴을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생엔 쉬운 것이 하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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